보완 요청 대응 · 계좌 명의인 안내
광주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제 이의제기
외화·환전 관련 입금와 관련하여 자신의 계좌 제한을 통지받은 명의인을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보완 요청 대응 단계에서 명의인 이의제기 검토에 필요한 기록을 나눠 살펴봅니다.
최초 공개 2026-09-10 · 이 글의 수정본 2026-09-10
외화·환전 관련 입금에서 구분할 내용
외화 매매 또는 환전과 관련된 입금이라면, 거래 목적과 약정 내용, 지급·수령 방식, 상대방 및 입금자 사이의 관계를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외화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권원이나 제한 해제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거래 기록 확인사항
- 거래 통화·금액과 약정한 교환 내용
- 외화 지급 또는 수령 사실을 확인할 기록
- 약정 상대방과 실제 입금자가 달랐는지 및 당시 설명
보완 요청에 맞춰 기존 설명을 대조합니다
요청받은 항목, 이미 제출한 자료,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표로 나눕니다. 이전 설명과 다른 내용이 생기면 차이와 확인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보완 요청 원문과 제출 목록을 보존하고 접수·회신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명의인 이의제기 검토
명의인이 자신의 계좌 제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와 자료는 실제 조치 및 거래 경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을 받을 정당한 근거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자료와 당시 인식 등 개별 사실을 함께 살핍니다. 어떤 유형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수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환전 약정·주문·대화 등 보유 기록
- 외화 지급·수령 또는 플랫폼 거래명세
- 원화 입출금 내역과 정산자료
안내의 범위
이 문서는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의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준비를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수행사례나 해제 결과를 제시하는 글이 아니며, 특정 명의인·거래 상대방의 위법·고의·책임 또는 무관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적용과 제출 기한은 받은 통지와 개별 사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