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확인 · 계좌 명의인 안내
제주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제 이의제기
중고거래 대금 입금와 관련하여 자신의 계좌 제한을 통지받은 명의인을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통지 확인 단계에서 소명자료 준비에 필요한 기록을 나눠 살펴봅니다.
최초 공개 2026-09-10 · 이 글의 수정본 2026-09-10
중고거래 대금 입금에서 구분할 내용
중고물품 거래대금 입금과 관련해 지급정지를 통지받았다면, 판매 약정부터 물품 전달과 대금 수령까지 실제 기록을 연결합니다. 일반적인 거래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제한의 원인이나 해제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거래 기록 확인사항
- 판매 물품·게시 내용·약정 금액
- 직거래 또는 배송 방식과 인도·수령 시점
- 구매자와 실제 입금자가 다를 때 당시 확인 내용
먼저 통지 내용을 나눠 확인합니다
조치를 안내한 금융회사, 통지 시점, 제한 대상과 설명받은 근거를 원문에 따라 정리합니다. 지급정지·다른 거래제한·수사 또는 재판 관련 안내를 같은 절차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담당 금융회사에 조치 근거와 대상 거래, 제출 경로를 확인할 질문을 작성합니다.
소명자료 준비
통지 내용에 대응하는 자료별 목록을 만들고 약정·거래 이행·대금 수령의 연결을 표시합니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과 그 자료가 무엇을 설명하는지는 구분하고,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항목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판매글·채팅 등 거래가 성립한 기록
- 배송장·수령 기록 또는 직거래 확인자료
- 대금 입금 내역과 필요한 정산 기록
안내의 범위
이 문서는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의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준비를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수행사례나 해제 결과를 제시하는 글이 아니며, 특정 명의인·거래 상대방의 위법·고의·책임 또는 무관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적용과 제출 기한은 받은 통지와 개별 사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